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.05%포인트씩 낮아진다. 바뀐 세율에 따른 재산세는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.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서민·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보다 완화되고, 혜택도 확대된다.
정부는 28일 ‘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 책자를 발간하고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66건을 소개했다.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늘어난 세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책 등이 눈에 띈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다수 시행된다.
우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.05%포인트씩 인하된다. 정부는 “이 같은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.2∼50.0% 인하된다”고 설명했다. 아울러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재산세 증가폭이 연 5∼10%로 제한돼 “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특례에 따른 인하 효과가 크다”고 강조했다.
올해 7월 1일부터 서민·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.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된다.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.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,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. 아울러 우대 혜택도 강화된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우대 혜택은 기존 10%포인트에서 최대 20%포인트(4억 원 한도)까지 확대된다.
또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예를 들어 주택을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(대출이자 2.85%) 종전(30년 만기)의 월 상환금액은 124만 원이지만, 40년 만기로 늘어날 경우 105만6000원으로 감소한다. 청년 전용 전·월세 대출 지원도 1인당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등 확대된다.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적용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.
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7월 7일부터 종전 24%에서 20%로 인하된다.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 시에도 적용된다.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 20%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.
출처: 문화일보(http://www.munhwa.com/)